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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는 유엔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인데요. 이러한 수소의 생산에 태양광에너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양광에너지와 수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떻게 친환경적인 미래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전기를 제공합니다. 수소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 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데요. 화석 연료에 비해 환경 오염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날씨 변화나 낮과 밤의 차이로 인해 일정하지 않은 생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태양광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항상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에너지가 충분할 때 전기분해 과정 등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생산된 수소를 고압 탱크나 기타 저장 시스템에 저장하여 에너지가 필요한 다른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하거나, 액화 수소 형태로 다른 지역에 운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다른 곳에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전기분해입니다. 전기분해를 통해 물(H2O)이 수소(H2) 가스와 산소(O2) 가스로 분리되는데요. 이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기를 태양광패널이 생산하게 됩니다. 즉, 태양광패널이 태양의 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전기가 다시 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 수소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소에서도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ISE 연구소에서는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UNIST의 연구팀은 아일랜드의 한 국립연구소와 협력하여 태양광 수소를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EU는 2020년에 “EU 수소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수소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소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의 미래도 매우 밝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소에너지의 대중화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과 현황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수소에너지를 포함하여 보다 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2가지 신재생에너지 종류 총정리] 태양광패널은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수소에너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태양광패널 설치와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줌 홈페이지 또는 02-889-99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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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IPCC라는 단어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IPCC가 어떤 협의체이고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IPCC에서는 기후변화의 자연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과 위험을 연구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합니다. 1990년도에 처음으로 작성된 IPCC 평가보고서(AR)는 6~8년 간격으로 발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표준 참고 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정부는 IPCC에서 발행한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세우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IPCC는 총 4가지의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데요. 제1실무그룹부터 제4실무그룹까지 각 그룹에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2023년 3월에 종합보고서로 정리되었는데요. 하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다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6차 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하나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간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의 표면 온도를 과거(1850년~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약 1.1℃ 상승시켰는데요. 이 중 이산화탄소가 0.8℃ 만큼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공기 중의 에어로졸과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이나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온도의 일부는 냉각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넷제로(Net-Zero)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적응과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적응’과 ‘완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적응과 완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① 적응은 사회와 생태계가 온실가스 증가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해안 방어 시설을 강화하거나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는 것 등이 적응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② 완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직접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탄소 흡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적응의 측면에서, IPCC는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② 완화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세운 목표와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가의 감축 목표를 담은 국가결정기여(NDC)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1.5도 또는 2도로 제한하고자 현재 설정된 국가결정기여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2030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보았을 때 지구온난화는 2도 이상으로 진행될 것이라 분석되었습니다. IPCC의 연구와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해와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ESG 경영 추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ESG가 무엇이고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SG 경영, 이제는 필수!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CEO들의 선택] 지금까지 IPCC와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렸는데요. 평가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듯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도비, 구글, 아마존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해줌은 탄소배출권 대응과 ESG 경영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RE100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줌 홈페이지 또는 02-889-99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이 사업 허가 가능 여부인데요. 지자체(시, 군)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지자체는 태양광설비에 대한 허가 기준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태양광설비 허가 기준을 알아볼 텐데요. 전국 지자체(시, 군)의 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허가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허가 기준 완벽 정리] 포스팅 본문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특징은 정리한 대략적 내용입니다. * 서울특별시 / 태양광설비의 설치, 관리 기준 별도 운영(고시) / 건물 위 설치 시 여러 조건 별도 적용 * 세종특별자치시 / 별도의 태양광설비 허가 기준 미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 건축물, 주차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 적용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내용이 아닌 고시에서 태양광설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양광설비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의 관한 기준 제5조(태양광설비 시공기준) 1. 경사각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설치하되 가능한 최적 경사각에 근접하도록 한다 (단,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한 건물부착형 태양광(BAPV)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옥상 및 경사지붕 높이, 경사각, 설치면적 등의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1에 따르며, 설치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에너지 업무 소관부서 승인에 따른다 (별표1) A. 옥상(평지붕)형 1) 최대 높이 : 건축물 높이에 따라 태양광설비 설치 최대 높이 제한 3m 이하 2) 바닥면 이격 거리 : 30cm 이상 3) 경사각 : 발전효율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 4) 공간 활용 디자인 :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5) 공업 · 준공업지역 : 높이 30% 완화 6) 경계면 돌출 : 돌출하지 않음 7) 안전 공간 :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8) 설치 면적 :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 B. 경사지붕(박공지붕)형 1) 지붕상단 공간이 격 : 지붕 바닥면 20cm 이내 2) 경사각 : 지붕면과 평행 (오차 범위 5도) 3) 경계면 돌출 :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 4) 설치면적 : 지붕 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C. 공통사항 1) 시공기준 :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 설비/에너지관리공단) 2) 일조권 확보 :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전지 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3) 구조물 안전 확보 : 3kW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 또는 시의 고시, 공고에서 태양광설비 허가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요.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나누어지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단,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단, 농업용창고, 농가주택은 20도 미만으로 한다) 3. 임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시장은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는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cm 이상 높아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도로의 너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시장은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별표로 태양광설비에 대한 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m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 경계에서 최소 200m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m 이격하여 설치할 것 (예외 사항) 건축물, 주차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제주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의 기준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포스팅 내용은 쉬운 이해를 위해 정리가 된 내용으로 상세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설비 설치와 수익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줌 홈페이지 또는 02-889-99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