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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3월 2주 태양광REC가격/SMP가격/재생에너지 인사이트 (ft. 발전소 수익 증가 프로모션)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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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11:32
3월이 되면서 일조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일조시간 증가와 태양광SMP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2주 태양광REC가격은 평균 79,501원을 기록했는데요. SMP가격은 육지 129.95원, 제주 137.11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2주간 태양광REC가격과 SMP가격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이슈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또한 발전량 예측 정산금 100% 수령으로 태양광 발전소 수익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전달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 봐 주세요. 태양광REC가격 및 SMP가격 외 추가 수익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하단 카카오톡 배너를 통해 바로 문의하세요.
* 3월 2주 평균 태양광REC가격 : 79,501원 (▲108원) 태양광REC가격 최고가 : 79,600원 (종가 기준) / 태양광REC가격 최저가 : 79,200원 (종가 기준) 3월 2주 재생에너지 태양광REC가격은 평균 79,501원으로 2월보다 108원 상승했는데요. 2월 대비 가격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12일 현물시장 거래에서는 태양광REC가격이 최고 87,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이 전체 전력 소비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8.1%에 그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태양광REC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월 2주 육지 SMP가격 : 99.1원~150.47원 / 육지 SMP가격 평균가 : 129.95원 (▲13.32원) * 3월 2주 제주 SMP가격 : 103.37원~160.41원 / 제주 SMP가격 평균가 : 137.11원 (▲16.18원) 재생에너지 태양광 SMP가격은 육지 129.95원, 제주 137.11원으로, 2월 대비 약 13원, 16원 상승했는데요. 전력 수요량의 큰 변화 없이, 2023년 9월의 국제 유가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에는 육지 SMP가 150원대로, 14일에는 제주 SMP가 160원대로 회복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발전량 증가로 인해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MP 회복과 봄철 증가하는 일조량으로 인해 발전소 수익 개선이 기대되지만,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발전 효율 저하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발전소의 유지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이 기존 30일 이하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의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용이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얻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은 30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방치했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전국의 다 쓴 민간 매립장은 약 50만 평으로 축구장 69개 규모라고 하는데요. 민간 매립장은 소각했거나 타지 않는 쓰레기만 묻는 경우가 많아 유독 물질이 나오거나 땅이 꺼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관측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력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누르고 최대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석탄화력 발전 비율은 줄어들 고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되는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 2주 동안에 태양광REC가격과 SMP가격 그리고 재생에너지 주요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다행히 3월이 되면서 SMP와 REC가격 모두 상승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에 대한 걱정이 조금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줌에서는 발전사업 수익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줄여 드리기 위해서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 발전량 예측으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측 정산금을 100% 지급해 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전소의 전력 거래처와 용량에 따라서 발전량 예측 정산금 100% 지급, 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최대 450만 원) 등의 혜택으로 발전소 수익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발전소 수익 증가 프로모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소 수익을 연 800만 원 증가시킬 수 있다?!] 태양광REC가격 또는 발전소 추가 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줌 홈페이지 혹은 02-889-99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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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계획, 지목, 면적, 지자체 조례 등을 확인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자체 조례의 경우 각각 시, 군마다 다른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여러 구, 군이 속해 있는데요. 구, 군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상위의 광역시 조례를 따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지난 특별시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에 이어서 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허가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알아볼 텐데요. 특별시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허가 기준(조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조례) 총정리!] 이번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특별시와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별도의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 미운영 * 대구광역시 / 달성군의 경우 별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 운영 * 인천광역시 / 강화군의 경우 별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 운영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태양광발전소의 이력 거리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 생태계 파괴 ·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2.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자원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지역 6. 공원 · 개발제한구역 등의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7.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및 Ⅱ등급인 토지 8.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하였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형을 변경 · 포장 · 공작물 설치 등을 한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대구광역시 내의 달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 경사도 · 임상 ·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 착하여 다음 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도가 17도 이하인 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25도) 2. 임상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ha(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관할 구 · 군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50% 이하인 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60%) <대구광역시 달성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내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가장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다음 각 내용에서 정한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500m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300m 다. 5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달성군의 조례 내용 상 예외적으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적법하게 조성된 대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에서도 도시계획 조례 내용에서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임상(林相):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25% 미만인 토지 2) 경사도: 평균경사도가 16.5도 미만인 토지 2. 해당 행위가 도로·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도법」 제18조, 「하수도법」 제1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사면에 둘러싸여 이용이 불가능한 토지 중 도시경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재해나 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태양광발전소 이격 거리 기준 등 조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2.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 및 하천·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것 6.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7.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 8.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내용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50% 미만인 토지 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경사도는 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별도의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기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요. 인천광역시 내의 강화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지침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해당 군ㆍ구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 가. 도시지역: 70%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00% 2) 계획관리지역: 130% 2.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 가. 도시지역: 17도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0도 3.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가 기준지반고(해발 0미터)를 기준으로 65m 미만에 위치하는 경우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군도, 리도, 농어촌도로 등) 및 해안선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철새 등 조류의 이동경로 방해 및 충돌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보전산지 및 수목의 집단서식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임야가 아닐 것 5.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 문화재로 등재 되었거나 등재 예정인 구역내 및 구역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 지침 조례 내용 상 예외적으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조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스팅 내용은 지자체 조례의 일부분만을 공유드린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설치 전 검토와 허가만큼 설치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도 중요한데요. 해줌에서는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 발전량 예측으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측 정산금을 100% 지급해 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전력 거래처에 따라서 예측 정산금 100% 지급, 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최대 450만 원) 등 여러 혜택을 통해 발전소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전소 수익 증가 및 예측 정산금 100%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MW 발전소 연 800만 원 수익 상승?!]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수익 증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줌 홈페이지 또는 02-889-99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복사 강제력의 변동을 지구시스템 모델에 적용해 얻은 미래의 기후 전망 정보인데요. 주로 토지이용의 변화나 온실가스 배출 등 인간 활동에 발생한 복사강제력의 변동을 예측합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데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일들을 고려하여 불확실성을 이해하고자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본 글에서는 IPCC에서 평가 보고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PCC 3차 평가 보고서에 처음 도입된 후 4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사용된 SRES 시나리오는 ‘배출 시나리오에 관한 특별 보고서(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라고 불립니다. 사회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생성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기온 변화와 강수 패턴의 변동 등을 예상합니다. 평가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세워졌던 구체적인 기후 정책 외의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성장과 인구의 증가, 에너지 사용 패턴 등 미래의 사회구조만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측되었습니다. SRES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 군(A1, A2, B1, B2)으로 나뉘는데요. A(경제 우선)와 B(환경 우선)가 먼저 결정되고, 그 뒤에 1(세계 보편주의)과 2(지역주의)라는 숫자가 붙게 됩니다. 그 후 더 세분화되어 A1FI, A1T, A1B, A2, B1, B2와 같은 6개의 시나리오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1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효율적인 기술이 도입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또한 지역 간의 수입 격차가 줄어 사회문화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합니다. 반면 B2 시나리오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역적인 해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후의 변화에 대해 전망합니다.
RCP 시나리오는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 적용된 시나리오인데요.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라고 불립니다. RCP 시나리오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농도를 4가지로 정했는데요. 복사강제력의 강도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각각 ‘2.6 W/m2, 420ppm’, ‘4.5 W/m2, 540ppm’, ‘6.0 W/m2, 670 ppm’, 그리고 ‘8.5W/m2, 940 ppm’인 경우에 따라 4가지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복사강제력 강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하긴 했지만, 사실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따라 미래에는 정말 다양한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에서는 우선 4가지 경로로 구체화시켰다는 의미에서 ‘대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덧붙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양상을 강조하기 위해 ‘경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SRES 시나리오에서는 미래의 사회 및 경제 구조가 제일 먼저 결정되었는데요. 반면 RCP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농도 변화에 따른 복사강제력의 예상 수치에 따라 시나리오가 작성됩니다. RCP 숫자는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 흡수 에너지양을 의미하는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에 달하는 RCP8.5는 태양에너지 8.5W/m2가 더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현재 배출하는 추세대로 저감 없이 배출했을 때 벌어질 미래입니다. RCP2.6 시나리오는 지구가 인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영향을 스스로 회복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RCP4.5와 RCP6.0은 어느 정도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실현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SSP 시나리오는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사용되었는데요. '공통사회경제경로 시나리오(Shared Socioeconomic Pathways)'라고 불립니다. 복사강제력 강도(2100년 기준)에 따라 시나리오를 나눈 RCP 개념에 추가 및 보완하여 미래의 사회경제 변화를 기준으로 5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요. 인구통계, 경제발달, 복지, 생태계 요소, 자원, 제도, 기술 발달, 사회적 인자, 정책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 SSP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노력의 정도에 따라 SSP1부터 SSP5까지 5개의 시나리오로 구별됩니다. 상단의 표와 같이 SSP1-2.6, SSP2-4.5, SSP3-7.0, SSP5-8.5 등으로 표현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숫자인 1부터 5는 사회 발전의 정도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구별됩니다. 두 번째 숫자인 2.6, 4.5, 7.0, 8.5는 RCP 시나리오와 같이 2100년을 기준으로 한 복사강제력을 나타냅니다. IPCC의 평가 보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미래의 상황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데요.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심각한 지구 온도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RE100을 목표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최대 70%까지 보조금을 받으며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환경부 지원사업 2차 예산 500억 소진?] 해줌은 한국형 RE100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과정을 대신 전담하여 원스톱 대행서비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RE100을 시작하는 기업에서도 어렵지 않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줌의 맞춤형 컨설팅과 원스톱 대행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줌 홈페이지 또는 02-889-99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