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REC SMP
발전사업 · · 11 분 소요

RPS 제도·REC·SMP, 태양광 발전 사업 핵심 개념 총정리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 수입원에는 SMP와 RPS제도를 위한 REC가 있습니다. SMP는 쉽게 말해 전력을 판매할 때 받는 가격이고,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증명하는 인증서인데요.

오늘은 해줌에서 RPS제도, REC, SMP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내용 요약
1. RPS 제도
2. REC
3. SMP
4.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01. RPS 제도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죠.

REC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RPS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럼 RPS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RPS 제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제도 REC SMP

RPS 제도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공급 의무자와 의무 공급량을 공시 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의무 비율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순차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25%의 의무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6% 등입니다.

만약 공급의무자가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REC 평균 가격의 최대 150% 벌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외부조달을 할 공급의무자는 매년 일정량의 REC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조달 vs 외부조달

RPS제도 REC SMP

그렇다면 공급 의무자들은 어떻게 매년 정해진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할까요?

방법은 자체 조달과 외부조달로 나뉩니다.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외부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서 의무를 충족하는 것이죠.

✔️태양광 REC 자체 조달

자체 조달은 공급 의무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를 건설·운영 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인 장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의무 공급량에 맞춰 설비를 추가 건설하기에는 각종 물리적·시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광 REC 외부 조달

외부 조달은 외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의무량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의무 공급자가 의무량 부족분을 REC 시장에서 매입 하면 정부는 그만큼을 신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인 것이죠.

외부조달은 REC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없어서 유연하게 의무 비율 충족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실제로 많은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합니다.

✅RPS 제도 폐지된다? 개편 전망

또한 RPS 제도가 달라졌는데요!

신규 설비와 기존 설비 방안이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RPS 제도 개편 관련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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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REC

RPS제도 REC SMP

✅REC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PS 제도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REC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REC는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RPS 제도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입니다.

즉,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면 1MWh당 1REC가 발급되며, 이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즉, REC는 거래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처럼 활용되며, 공급 의무자는 REC를 사서 의무를 이행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REC를 팔아 추가 수익을 얻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수익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을 판매해 얻는 SMP 수익 외에도 REC 거래를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REC는 발전소의 부지 유형이나 설비 용량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1MW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어떤 사업자는 1REC만 받는 반면, 다른 사업자는 1.2REC나 1.5REC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태양광 REC도 유효기간이 있다?

판매자분들은 1MWh를 생산하고 90일 이내까지 REC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때 발급받은 REC는 3년의 유효기간 을 가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되어 수익화가 불가능하게되니 REC가 폐기되지 않도록 유효기간 내 거래를 완료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REC 판매 방법

의무 공급자는 REC를 거래 시장에서 매입한다고 알려드렸죠. 그럼 판매자(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어떻게 시장에서 REC를 판매할까요?

판매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RE100용 REC REC장기고정 계약 인데요. RE100용 REC는 단발성 계약으로 높은 가격 및 빠른 판매가 가능하고, REC 장기고정계약은 고정 단가로 장기 계약을 하기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판매 전략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REC 판매 전략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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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SMP

RPS제도 REC SMP

✅SMP : 전력도매가격

SMP란, 전력 시장에서 전기가 거래되는 도매가격, 즉 전력 시장의 단가 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기본 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가는 전기 1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단위로 변동 됩니다. 따라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SMP가 올라가고,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SMP가 내려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SMP는 어떻게 결정될까?

전력 거래 구조는 일반 시장 원리와 비슷합니다.

발전사업자가 전력 거래일 하루 전, 자신이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을 전력거래소(KPX)에 입찰하면, 전력거래소에서 예측한 다음 날 시간별 전력수요 데이터와 비교하여 가격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SMP가 결정되는 것이죠.


04. 재생에너지 SMP 판매 방법 변경 예정

RPS제도 REC SMP
SMP 수익 + REC 거래 수익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 판매를 통한 SMP 수익에, REC 거래 수익이 더해 최종 수익 을 얻게 됩니다.

단,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고 생산량 전량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도 입찰을 거쳐 낙찰된 양만큼 전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로 개편될 제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 전력 판매 방식, 어떻게 바뀔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쉽게 이해하기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예측이 어려운 에너지가 많으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며 ‘출력제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전력거래소, 한전은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입니다.

지금까지 REC, SMP, RPS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념들을 알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 구조와 시장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오늘 해줌이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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