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발전사업 · · 6 분 소요

RPS 제도 폐지, REC 일몰? 수익 구조 바꾸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이 온다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RPS 제도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RPS 제도와 REC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던 만큼, 이번 발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REC 발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정되며, 2029년 12월 31일부터 RPS 제도는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법안 개정 발의 내용은 아래에서 해줌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RPS 제도 폐지 및 REC 일몰 일정

RPS 제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AI 생성 이미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태양광 REC 거래가 '정부 관리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REC 수익이 '시세에 따라 매일 가격이 변동'되었다면, 앞으로는 '미리 가격을 정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 신규 REC 발급 중단 : 2026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만 인정
- RPS 제도 폐지 : 2029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사라짐

RPS 제도 폐지에 따라 사업자분들은 수익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실텐데요.

*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관련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한까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위 내용에 의해, 기존 사업자분들은 계속 REC 발급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수도, 새로운 계약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갑자기 기존의 수익 구조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이란?

RPS 제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RPS 제도 폐지 후 이번 법안의 핵심은 시장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와, 현물거래 대신 장기 계약 위주로 시장을 재편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 입찰 시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향후 5년의 보급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상세 물량을 공고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발전정보인증서 도입

기존 REC 대신 재생에너지원, 발전량, 발전기간 등을 국가가 공식 확인해주는 발전정보인증서가 새롭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급대체이행 제도

구매자(RPS제도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준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의무를 면제받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3️⃣ 계약시장, 소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

RPS 제도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개인 사업자가 대형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기에는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개인 사업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통합 사업자로 계약 참여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작은 발전소 여러 개를 모아 '통합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대행

여러 발전소를 모으고 계약을 대행하는 역할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 맡게될 예정인데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은 정부에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 법안 발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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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RPS 제도와 REC 발급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이 열리면 기존 현물 거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는 현물시장에서의 고수익보다 정부 공고에 맞춘 안정적인 입찰 전략이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거죠. 시장의 판이 바뀌는 만큼, 나에게 유리한 시점을 잘 판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해줌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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