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에너지 뉴스 · · 10 분 소요

[태양광 뉴스레터] 2025년 11월 태양광 사업 주요 소식 정리

11월에도 태양광 사업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정책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발의부터 출력제어 정산금 제도 본격 시행, 그리고 차세대 태양광 기술 상용화 로드맵까지, 태양광 사업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인데요.

이번 달 주요 태양광 사업 소식, 해줌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태양광 사업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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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 태양광 보급 확산 ‘속도 낸다’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 태양광 보급 확산 ‘속도 낸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태양광 발전의 입지 규제를 완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 가운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해 신·재

국회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연한 제도 설계가 초점인데요.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되, 공공부지나 건물 설치, 주민참여형 사업, 자가소비형 또는 지붕형 태양광 설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태양광 사업 입지 선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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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탄소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증권사 위탁거래 24일부터 가능

탄소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증권사 위탁거래 24일부터 가능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도 이제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를 통해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가 24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기업 간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던 배출권 시장이 금융시장과 연계되는 첫 사례로, 거래 방식의 변화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들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배출권 시장에 직접 참여해야만 했다. 기업이 스스로 매수·매도 주문을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거래 참여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문 지식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위탁거래 제도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출권 할당 업체들은 한국거래소에 직접 참여해야 했는데요. 이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전문 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매일일보 이재형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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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효율 1.5배' 차세대 태양광 3년 내 상용화…태양광 시장 판도 바꾼다

‘효율 1.5배’ 차세대 태양광 3년 내 상용화…태양광 시장 판도를 바꾼다 | 한국일보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탠덤 셀 상용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대 분야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

정부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효율이 약 1.5배 높은 초고효율 태양전지(탠덤 셀)를 2028년까지 상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은 이론상 29.4%인데요. 탠덤 셀은 빛을 받는 층을 두 겹 이상 쌓아 효율을 극대화하여, 44%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탠덤 셀 상용화를 위해 내년 R&D 예산 336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해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성원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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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내년 1월부터 ‘출력제어 정산’ 길 열린다...최대 정산금은 ‘발전량X11원/kWh’

내년 1월부터 ‘출력제어 정산’ 길 열린다...최대 정산금은 ‘발전량X11원/kWh’
그간 출력제어 대상 발전소에 제공되지 않던 정산금 도입 제도가 논의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SMP 상한제, 출력제어 등 그간 발전 손실 요인이 많았던 발전사업자로서는 손실 보전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업계에선 계통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계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해줌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될 제도 운영 구조와 참여 요건을 공유했다.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제는 재생에너지가 준중앙급전 자원으로서 계통운영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내년 한 해 동안 봄·가을철 경부하기 및 추석 전후 약 190일 간 집중 운영해 정확한 발전량과 출력제어를 통해 계통운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한 발전사업자는 예측과 제어 두 가지 의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제도 참여 시 수익 구조는 기존의 SMP+REC 외에도, VPP 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예측정산금과 출력제어 정산금이 추가된다. 전력거래소에서 ‘기본 정산금’을 중개사업자에 지급하면 중개사가 예측오차율이 낮

그간 출력제어 대상 발전소에 제공되지 않던 정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제에 참여한 발전사업자기존 SMP+REC 외에도 예측 정산금과 출력제어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어, 출력제어를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전환하는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호남 164개 변전소에 계통이 연계된 태양광·풍력 발전소로, 20MW 이상은 단독 참여, 20MW 미만은 VPP 중개사업자와 집합자원을 구성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출처 :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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