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발전사업 · · 7 분 소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주민참여형은 0m? 개정안 핵심 요약

지난 2월,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시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지자체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개정 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왜 바뀌나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규제 정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설치 시 주거지역이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규제입니다.

기준이 지자체 조례마다 100m, 300m, 1,000m 등으로 제각각이라, 태양광 사업 예측이 어렵고 갈등도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예외적 허용'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는데요. 의안 원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폐지 : 법령에 명시된 예외 지역 외에는 규제 적용 불가
- 예외 허용 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이격거리 적용 불가

2026년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언급된 시행령(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로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500~1,000m까지 제한하던 지자체와 비교하면 규제가 완화된 셈인데요.

하지만, 과거 권고안(100m)보다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시각, '주거지 인근' 기준이나 세부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향후 확정 내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햇빛소득마을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동일

💡발전사업자 Point

기존에는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발전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발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소득마을 Point (주민참여형 사업)

개정안에는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마을 태양광 사업이 어려웠던 경우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속도도 매우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이번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통과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법제처)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시행령'이 나오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예외 지역 (장소)
규제 적용 시,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 (거리)

결국 어떤 지역이 예외로 묶이고, 그곳에서 최대 거리를 얼마로 제한할 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4. 참고 : 개정안 원문 내용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관련 개정안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설되는 제27조의3 내용 (의안원문 발췌)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 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 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말한다)

해당 개정안이 공포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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