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폐지 가중치
발전사업 · · 7 분 소요

RPS 폐지 관련 에공단 Q&A 정리 (가중치 폐지, 계약 만료 등)

최근 RPS 제도 폐지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 소식으로 머리가 복잡하실텐데요. 지금까지 해줌에서 정리해드린 RPS 제도 변화 내용을 보시고, "내 발전소의 REC 가중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계약이 곧 끝나는 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2026년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및 RPS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Q&A)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안내 사항]
아래 내용은 설명회 Q&A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PS 제도 폐지 관련 질의응답 정리

Q. REC 가중치가 없어지면 임야/건물 위 발전소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

RPS 폐지 가중치

A. 2027년 RPS 제도가 폐지되고 계약시장으로 일원화되면, 기존의 'REC 가중치' 개념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대신 기존의 가중치 차이는 장기계약 공고 시 '우대가격'으로 그 역할이 대체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임야와 건물 위 발전소의 가중치가 달랐던 것처럼, [임야: 우대가격 -3원/kWh] [건물: 우대가격 +3원/kWh]와 같이 기본 단가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또한, '저탄소 모듈 사용', '소규모 발전소 배려' 등의 정책적 항목들이 우대가격 형태로 조정되어 기본 가격에 더해질 예정입니다. (저탄소 모듈과 관련된 탄소배출 우대가격은 설치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

결과적으로 가중치라는 이름만 바뀔 뿐, 발전소의 환경과 정책 기여도에 따라 기본 단가에 우대 가격이 더해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현물시장 폐지 후 전환시장의 단가/계약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RPS 폐지 가중치

A. 계약 기간은 '잔여 기간'만 인정, 단가는 '진입 연도'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전환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계약 기간'인데요. 전환시장으로 넘어오면, 정부에서 보장하는 전체 계약기간 20년에서 이미 현물시장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낸 기간을 뺀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고정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물시장에서 이미 5년을 보낸 발전소라면, 2027년에 전환계약시장으로 넘어갈 때 해당 5년을 제외하고 남은 15년 동안만 고정가격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전환시장에서의 '계약 단가'는 신규 발전소와 차등을 두어 별도로 적용되는데요.

차등을 두지 않고 현재의 신규 단가를 똑같이 적용하면,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시공비를 들인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환시장에서는 발전소가 처음 시장에 진입했던 연도(준공 연도) 당시의 균등화발전원가(LCOE)와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 등을 고려하여, 진입 연도별로 적정 가격을 별도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Q. 장기계약이 곧 끝나가는데, 2027년에 열리는 '신규 계약 시장'에 참여할 수 있나요?

RPS 폐지 가중치

A. 아쉽게도 기존 계약이 만료된 발전소는 '신규 계약 시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7년부터 새롭게 일원화되는 '계약시장제도'는 기존 현물시장 발전사업자이거나 신규 발전소인 경우 참여가 가능한데요. 장기계약 만료 발전사업자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들을 현물시장 사업자용으로 개설되는 '전환계약시장'에서 어떻게 흡수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당장 정해진 내용은 없으므로, 향후 발표될 세부적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Q. '기존 사업자'로 인정받는 기준과 REC 발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RPS 폐지 가중치

A.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2026년'입니다. 2026년까지 준공된 발전소는 기존 사업자로 인정되어, 현물시장이 폐지되더라도 지속적으로 REC가 발급됩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경우는 '어느 발전소까지 지속적으로 REC가 나오는가'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중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 요건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으므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뒤 그 이후 단계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야 사업 변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PS 제도의 개편으로 태양광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내 발전소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비하기 어렵다면, 해줌으로 문의주시거나 문자 알림을 신청해 앞으로 구체화될 정책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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