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 제도 개편 폐지 대국민 공청회 발표 내용 및 사업자별 대응 전략 핵심 요약
발전사업 · · 8 분 소요

태양광 RPS 제도 폐지 공청회 핵심 요약 (발전사업자별 대응 방안 정리)

2012년부터 15년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축이었던 RPS 제도와 REC 현물시장이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소 준공 시점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 해줌이 정리해 드립니다.

💥본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개최된 대국민 공청회 발표 자료(하위법령 개정안)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최종 하위법령 제·개정 및 정부 세부 고시 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RPS 폐지 및 계약시장 개편 핵심 요약

✅기존 사업자 (2026년까지 준공 및 REC 발급 이력이 있는 발전소)
- REC 발급 최대 20년, 현물시장 2029년까지 3년 한시적 운영
- REC 가중치 폐지되는 대신, 우대가격 정산

✅신규 사업자 (2027년 이후 준공 예정 발전소)
- REC 미발급, 정부 계약시장 또는 직접 PPA 검토 필요
- 2026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발전소 중,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준공)를 완료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자로 인정하는 방향이 논의 중임

※우대가격 환산기준, VPP 인센티브, 계약시장 상한가격 등은 향후 고시에서 확정 예정

1. 준공 시점별 태양광 사업자 맞춤 대응 전략

2026년 기존 사업자와 2027년 신규 사업자의 RPS 폐지 후 REC 발급 유예 및 장기계약 전환시장 진입 조건 비교

제도 개편에 따라 발전소의 준공(사용전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취해야 할 대응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사업자 : 2026년까지 준공 및 REC 발급 이력이 있는 발전소

✅REC 최대 20년 발급 인정
2026년까지 REC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현물시장이 폐지되더라도 최대 20년간 REC가 지속 발급됩니다.

✅대응 선택지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직접 PPA' 또는 정부가 개설하는 '장기계약 전환시장(계약시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관망 기간(유예기간)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장기계약 전환시장 참여 시 발전소 연차별로 상한가격이 낮추는 방향도 제시된 만큼, 이 시기 동안 여러 계약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9년까지 미전환 설비에 대한 처리 방식은 미확정 상태

💥기존 사업자의 장기계약 전환시장 참여 시 유의사항

현물시장 사업자를 위해 열리는 장기계약 전환시장(장기계약)은 '연 1회 개설'됩니다.

이때, 계약 체결 기간은 '전체 20년 - 이미 현물시장에서 운영한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 2027년 이후 준공 예정 발전소

✅REC 미발급
신규 발전소는 REC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거래가 불가능한 단순 발전증명서인 REGO(발전정보인증서)만 발급됩니다

✅대응 선택지
사업 시작 즉시 내 발전소 조건에 맞춰 '계약시장' 또는 '직접PPA'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에 발전사업허가 받은 경우 (경과조치 관련)

2026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시공 중인 발전소는,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준공)를 완료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자로 인정되어 RPS 시장 진입(REC 발급) 허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계약시장제도' 핵심 운영 방식

2027년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계약시장 20년 고정가격 차액계약(CfD) 정산 방식 및 정책적 우대가격 체계

2027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계약시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2~4회 경쟁입찰이 실시되며, 5년 단위 입찰 로드맵이 함께 공개됩니다.

📌낙찰 단가로 수익 고정

최종 정산 금액 ='최초 낙찰 계약가격' (20년 고정)
= 1차 정산(SMP 가격으로 수령) ± 2차 정산 (계약 금액과의 차액)

계약시장제도를 선택한 경우, 20년간 내가 처음 낙찰받은 계약 단가 그대로 수익을 확정 보장받습니다.

이때, 양방향 차액계약(CfD)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SMP 가격으로 1차 정산을 받은 뒤, 2차로 계약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낙찰 단가로 수익이 고정됩니다.

📌REC 가중치 → '정책적 우대가격' 전환

기존 가중치 제도는 폐지되고, 기본 계약 단가에 우대가격(원/kWh)을 직접 더해 정산합니다. (수상·영농·지붕태양광, 계통여유지역, 주민참여 등 대상)

참고로, 자세한 우대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500kW 이하 소규모 전용 트랙 & VPP 인센티브

50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전용 시장에서 보호받으며, 1MW 이상으로 모아 가상발전소(VPP)로 참여 시 우대가격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입찰 서류 작성·대행, 향후 가격입찰제 지원 → 최소 우대가격 검토)

REC 가중치 우대가격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가격이나 지급 조건 등은 향후 고시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존 고정가격계약 해지 및 기업 PPA 전환 허용

RE100 이행 기업 PPA 전환 시 기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호 합의 해지 허용

기존에 정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했던 발전소라도 RE100 이행 기업과 PPA(전력구매계약)를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에 기존 계약 해지가 허용됩니다.


4. '직접 PPA' 선택 시 고려 사항

민간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는 직접 PPA는 정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 단가를 협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PPA의 계약단가와 조건은 구매기업, 계약기간, 발전소 위치와 계통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존 고정가격계약, 계약시장제도, VPP 참여에 따른 보상기회까지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RPS 제도 개편 일정

REC 현물시장 폐지까지 RPS 개편 주요 일정 타임라인

2026년 하반기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027년부터 계약시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청회 자료만으로는 여러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줌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 후, 해줌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곧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11~12월 예정된 추가적으로 발표될 개편 세부 방안 및 하위법령 개정도 해줌이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아래 문자 알림을 신청해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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