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RPS 제도 폐지 에공단 Q&A 답변 정리
발전사업 · · 10 분 소요

[에공단 답변] 태양광 RPS 제도 폐지 공청회 사업자 핵심 Q&A 정리

태양광 RPS 제도 폐지 공청회 핵심 요약 (발전사업자별 대응 방안 정리)
2012년부터 15년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축이었던 RPS 제도와 REC 현물시장이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발전소 준공 시점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 해줌이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 핵심 요약에 이어, 공청회 당일 있었던 질문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에공단)으로부터 해줌이 공식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1) 기존 사업자 보호 및 경과조치 기준
(2)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 및 우대 방안
(3) 계약시장 상한가 산정 기준 및 정산 방식
(4) 신규 계약시장과 기존 현물 전환시장의 차이
(5) REC 가중치 개편 및 정책 사업 우대 방안
(6) REGO 및 20년 경과 REC 초과 발전량 처리 방안

발전소 운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에공단 답변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력망 혁신 대책은?

2030년 전력망 혁신 대책 (송배전단)

정책이 변화하고 계약들이 이루어져도 전력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정부에서는 '전력망 혁신대책'까지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송전단은 119GW에서 171GW로 52GW 증설,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 증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3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호남 지역의 계통 포화를 2027년 1월까지 해소하고, 포화 변전소 41곳의 접속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권역 단위의 수용량 확대 계획으로, 개별 발전소의 실제 접속 가능 여부와 시점은 발전소별 계통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기존 사업자 보호 및 경과조치 기준

RPS 제도 폐지 기존 사업자 보호 및 경과조치 기준

경과조치 기준 검토 중

2026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사업자 중, 2027년까지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거나 '신청'한 경우 기존 RPS 제도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 사용전검사 기준은 미확정

사용전검사 기준이 '완료'일지, '신청'일지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미확정, 변동 가능) 세부 고시가 최종 발표되는 시점에 기준이 바뀔 수 있으며, 확정 시 해줌에서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자 보호 조치

2026년까지 준공되어 REC를 발급받아 온 기존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폐지되더라도 REC가 지속 발급됩니다. 또한 기존 계약 유지 및 현물 사업자의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RPS 의무공급량은 2026년 수준으로 고정되어 유지될 예정입니다.


Q2.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 및 우대 방안

RPS 폐지 후 소규모 발전사업자 보호 및 우대 방안

소규모 전용 트랙 및 VPP 종합 지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시장 신설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및 통합발전소(VPP)를 통해 개발·시공·운영 및 집합 자원화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VPP 우대가격 인센티브

또한, VPP(통합발전소)를 통해 계약시장에 참여할 경우, 기존 정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우대가격 인센티브'가 새로 마련됩니다.

수익에 추가 보너스 인센티브가 하나 더 붙는 구조로, 소규모 사업자분들의 정산금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계약시장 상한가 산정 기준 및 정산 방식

계약시장제도 상한가 산정 기준 및 정산 방식

발전원·유형별 상한가 산정

상한가는 발전원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합니다. 정부는 설비 투자비, 운영비, 적정 수익률 등 LCOE(균등화발전비용)을 종합 고려할 예정인데요.

특히, 시장 특성 반영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근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e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 상한가격과 우대가격을 검토 및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산 방식 (20년 고정)

계약시장제도에서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았다면,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정산받게 됩니다.

SMP를 먼저 정산받고, 계약가격과 SMP의 차액을 한전과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최종 정산단가 = SMP ± 계약가격과 SMP의 차액 = 낙찰 계약가격)

발전량에 따라 총수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산단가는 낙찰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Q4. 신규 계약시장/기존 현물 전환시장의 차이

신규 발전사업자 계약시장과 기존 현물시장 발전사업자 전환시장의 차이점

별도 입찰시장 분리 운영

신규 설비 대상 계약시장과 기존 현물 사업자 대상 전환시장은 시장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 정부가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심사 방식이 구별되며, 적용되는 제도권도 달라 별도의 시장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상한가격(최대 입찰가능 금액)과 단가 계산 방식은 물론, 입찰 시 평가 기준(입찰 가격과 주민참여·계통 연계 등의 요소)까지 서로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물시장 폐지 및 전환시장 운영 횟수

현물시장은 2029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총 4회(입찰 3회 + 매입 1회)의 전환시장을 거쳐 최종 폐지됩니다.

전환시장 운영 3년 간, 매년 순차로 상한가를 낮춰, 기존 현물 사업자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Q5. REC 가중치 개편 및 정책 사업 우대 방안

REC 가중치 개편 및 정책 사업 우대 방안

REC 가중치 우대가격 전환 및 단계적 일몰

신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존 사업자의 안정을 위해 기존 REC 가중치 체계를 반영하여 우대가격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단순 경제성 보전 목적의 우대는 점진적으로 축소(일몰)됩니다.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

앞선 내용에 이어, 앞으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특정 사업 중심으로 우대가격이 부여될 예정인데요. 주요 대상은 영농형, 수상형, 주민참여형, 국산 자재 활용 등이 예시입니다.

정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우대가격 및 세부 지원 방안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 및 고시 수립 단계에서 추가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Q6. REGO 초과 발전량 및 20년 경과 REC 처리 방안

REGO 및 20년 경과 REC의 초과 발전량 처리 방안

REGO(발전정보 인증서) 발급 및 활용 범위

기존 REC를 대체해 신설되는 REGO는 RE100 이행과 PPA 초과 발전량 정산에 활용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PPA 초과 발전량뿐만 아니라 PPA 계약 전후 공백기에 발생하는 발전량에도 REGO를 발급해 RE100 이행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20년 경과 REC의 처리 방안

'최초 발급 개시월'부터 20년이 지난 REC는 RPS 의무이행용으로 활용할 수 없어, RPS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RE100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RPS 제도 개편 이후, REC 발급 시점 · 기존 계약조건 · 발전소 용량 · 지역 등에 따라 발전소마다의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줌은 새로운 계약시장과 직접PPA, VPP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보상까지 함께 비교해 내 발전소에 맞는 수익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있으니, 아래 배너를 클릭해 맞춤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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