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발전사업 · · 7 분 소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내년 1월부터 적용! 이제 출력제어도 보상된다고?

9월 23일, 태양광 발전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에 적용 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전력 시장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줌이 해당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어떤 영향일 미칠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내용 요약

1. 입찰제도 육지 확대
2. 바뀌는 점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적용 발표 분석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01.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내년 1월부터 육지에 적용

현재 제주에서 먼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육지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SMP 판매 방식 및 수익 구조가 변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02. 호남권이 첫 시범 지역으로 유력

내년 1월 호남권이 육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첫 시범 지역으로 거론 되고 있는데요.

호남 지역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5% 이상을 차지하여, 전력 계통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하루 전에 미리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동일한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03. 6~9월 중 본격 시행 예정

전력거래소에서는 1월부터는 '발전량에 한해 입찰제도를 운영', 6월에서 9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는데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전시장',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1월 하루전시장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6~9월에는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까지 도입되어 본격적인 시장 경쟁 체제가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자세히 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쉽게 이해하기 -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예측이 어려운 에너지가 많으면 전력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며 ‘출력제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전력거래소, 한전은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바뀌는 점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01. SMP 전력 판매 방식

현재 재생에너지는 생산되는 전력이 모두 판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입찰을 통해 '낙찰된 만큼'만 판매될 예정 입니다.

⚡
- 현재
생산량 전량 판매

- 변경안(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날의 발전량을 예측, 입찰 → 낙찰 → 낙찰량 만큼 발전 및 판매 → 미낙찰량은 출력제어

02. 태양광 사업 수익 구조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수익 구조도 변하게 될 예정입니다.

⚡
- 현재
SMP + REC

- 변경안(재생에너지 입찰제도)
SMP + REC + 출력제어 보상 + 추가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① 제도 참여 시, 급전지시(출력제어) 보상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② 특히, 해줌을 통해 입찰제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까지 지급됩니다.

이런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현재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발전사업자 분들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익 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제도 참여로 인한 수익 저하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3. 입찰제도 미참여 시 불이익은?

입찰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력제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출력제어 발생 시 제어 우선순위 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통이 안정화되어 출력제어 횟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나 가을처럼 전기가 남아도는 시기에는 입찰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발전소에 출력제어가 발생하여 수익이 저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오히려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반면, 참여하지 않으면 수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출력제어에 대비하고 싶다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몇년 간 지속 언급되었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윤곽이 드디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제도 육지 확대와 관련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해줌이 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줌 홈페이지 혹은 전화(02-889-9941)로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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