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 관련 전력거래소 설명 내용 정리
발전사업 · · 7 분 소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 논의 : 전력거래소 설명 내용 정리

지역별 한계가격제(LMP)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가 10월 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 및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한계가격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제도가 발전사업자, 그리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6년 10월 22일 개최된 전력거래소 LMP 사업자 설명회 자료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의견수렴과 시장운영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란?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개념

송전혼잡이 생길 때만 지역별 가격을 정한다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란, 송전혼잡이 생길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방식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은 발전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전혼잡 : 지역 간 송전선로가 한계에 이른 상태
*혼잡이 없는 시간에는 지역 구분 없이 같은 가격이 적용
*지난 8월에는 LMP 도입 시 수도권 요금 인상이 언급되었지만, 10월 설명회 자료에서는 수도권 가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발전원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방식

발전원에 따른 지역별 한계가격제(LM) 수도권, 비수도권 가격 구분 기준

전력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구분은 발전소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중앙급전 발전기(태양광) : 설비 소재지 기준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 : 그 외 육지 지역
  • 중앙급전발전기(석탄, 화력 등) : 발전기별 수도권 융통 조류에 미치는 영향 기준
    • 수도권 융통 조류 증가 → 송전혼잡 → 비수도권 가격 정산
    • 수도권 융통 조류 감소 → 송전혼잡 완화 → 수도권 가격 정산

*융통 조류 : 송전선로를 따라 지역을 오가는 전기 흐름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기 흐름)


✅ 최근 1년 모의 분석으로 본 지역별 가격 차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지역별 한계가격제 모의분석 결과

최근 1년 기준 : 2025.7~2026.6

비수도권 가격이 적용된 시간 : 전체의 31.4% 비중

전력거래소가 최근 1년간 지역별 한계가격제를 모의 분석했는데요.(2025.7~2026.6)

전체 8,760시간 중 비수도권 가격은 31.4% 비중인 2,748시간을 차지했습니다.

구분시간비중
비수도권 가격 적용2,748시간31.4%
동일 가격6,012시간68.6%

수도권-비수도권 평균 가격차

모의 분석 결과, 수도권-비수도권의 평균 가격차는 약 10.6원/kWh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비수도권 가격이 적용되는 시간과 가격 격차 모두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습니다.

  • 비수도권 가격 적용 시간 추세: 2025년 7월, 76% → 2026년 6월, 34%
  • 수도권-비수도권 가격 편차 추세 : 2025년 7월, 22원 → 2026년 6월, 12원

이번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그 배경으로 송전설비 보강으로 수도권 쪽으로 보낼 수 있는 전기량이 늘어난 점, 하루전시장에서 태양광 같은 비중앙발전소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반영한 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의 결과로, 실제 적용 시의 영향은 발전소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 영향은?

LMP는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기업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은 pricing@kpx.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LMP 도입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호남 등 태양광 밀집 지역은 판매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대출 상환과 신규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입 유예와 기존 발전소 적용 제외를 바라고 있으며, 송전망 확충과 소매요금의 지역 수급 반영도 함께 검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RE100 기업

기업의 경우, LMP와 함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으로 전력 구매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직접PPA 같은 장기고정가격 계약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논의 중 - 기업 전기요금 관리법 3가지
최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지역별도매가격제(LMP))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보고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요금은 인하하되 우려했던 수도권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LMP가 도입되면 같은 전기라도 언제,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 정산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발전소가 언제 얼마나 발전할지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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