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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분석 (제주 입찰제도 방안은?)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이란, 대형 발전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SMP/REC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도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공고, 지난 2024년 하반기 대비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내용 요약

1. 공고 내용 요약
2. 입찰 상한 가격
3. 탄소배출량 기준
4. 제주 입찰제도 관련

📌 2025년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공고 요약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2025년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상한가

육지 : 155,742 원
제주 : 160,943 원

*최종 가격은 탄소배출량 수준에 따른 우대 가격이 합산되어 산정되며, 자세한 우대 가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 용량

- 1,000KW 이내 (설비 용량 기준)

✅입찰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5. 05. 26 (월) 9:00 ~ 2025. 06. 25 (수) 18:00 까지
(주말 포함, 상시 접수)

- 선정 결과 : 7월 말 발표

✅기존설비 시장 별도 운영

지난 공고와 동일하게, 신규 설비와 기존 설비 시장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신규 설비 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 후(2020.09.16-) 모듈을 구매한 태양광 발전소 대상
*기존 설비 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최초 발급 전 (-2025.09.15) 계약을 체결,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소 대상


📌 상한 가격 비교 : 2024년 하반기 VS 2025년 상반기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이번 상한 가격(SMP+1REC)은 지난 2024년 하반기 대비 하락했는데요.

육지는 1,565원 하락한 155,742원을, 제주는 348원 하락한 160,94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외 태양광 발전 단가(LCOE)의 전망 및 변동률, 최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 2024년 하반기 태양광 사업 고정계약가격 공고는?

2024년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분석
지난 2024년 10월,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은 매 공고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번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공고 내용은 어땠는지, 중요해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탄소배출량 기준, 2024년 대비 강화

01. 탄소배출량 수준별 우대가격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지난 2024년 '탄소배출량 수준별 우대가격'이 새롭게 등장하며, 입찰 가격에 우대 가격을 합산하여 고정 가격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고정가격 =
기준전력거래가격 *+ {(입찰 가격+우대 가격) -기준전력거래가격} x 가중치**

이 우대가격 기준은 2025년 강화되며, 그 기준이 2024년 대비 까다로워졌습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제품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2024년 하반기 우대 가격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준전력거래가격 : 86,350원/MWh
** 가중치 : 입찰 참여 신청 내용 기준으로 산정

02. 탄소배출량에 따른 사업자 평가 기준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태양광모듈의 탄소배출량 수준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시, 사업자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규 시장에 한함)

2023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그 기준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시에도 1점의 배점이 부여되었는데요. 2025년 상반기부터는 710kg·CO2/kW를 초과하거나 미검증인 경우 배점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제주 입찰제도 관련 방안

태양광 사업 고정가격계약

이번 공고에는 제주 입찰제도와 관련된 방안도 처음으로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년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선정된 신규발전소 中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재생e 입찰제도”가 도입된 지역(제주)에 대해, (-)전력거래가격 발생시 REC지급단가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으로 하 고, 해당지역 내 전력거래가격 및 출력제어 여건 등을 반영하여 '상한가격' 산정 또는 '우대가격' 가산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2025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신규 발전소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지역 (제주)

✅ 문제 상황

- 출력제어로 인해 마이너스 SMP가 발생

✅ 대응 방안

- 마이너스 SMP라도, REC는 입찰 시 결정된 가격 유지

- 지역 여건 반영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상한 가격' 산정 또는 '우대가격' 가산


지금까지 2025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경쟁 공고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의 RPS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안내, 100MW 이상 설비 준공기한 확대(36개월), PPA 중개시장 안내 등의 추가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내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줌에서는 태양광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력중개사업(VPP)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전력중개사업 관련 내용은 해줌 홈페이지 혹은 대표 번호(02-889-994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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